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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2018년 7월에 출시되었는데 12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가입을 할 정도로 인기를 끌었습니다. 하지만 30대 분들은 눈물을 흘려야 했는데 바로 가입 연령이 19세에서 29세 까지였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1월 2일 부터는 기존의 청약통장보다 많은 혜택이 주어지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34세 까지 가입이 가능해 졌습니다. 작년에 34세였던 분들은 어떻게 하나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살펴보면 기존의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 기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10년동안 5천만원 한도에서 최대 3.3%의 금리를 적용하며 이자소득과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존 청약상품과 비교하면 금리가 1.5% 높기 때문에 만약 30만원씩 10년동안 납부하면 기존의 청약통장보다 약 352만원을 더 받게되는 것입니다.



가입조건

가입조건

연간 3천만원 이하의 소득이 있거나 주택이 없는 세대주, 무주택으로 가입했지만 3년 내 세대주가 될 예정인 분들,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 등이 가입 대상으로 원래는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으로 혜택을 제한하려고 했지만 범위를 확대해서 사업을 하거나 프리랜서로 일하는 분들도 가입할 수 있도록 약관을 변경했습니다.



계약조건 이자율

계약조건

돈을 납입하는 방법은 1,50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하며 기존의 주택청약저축과 동일하게 월 2만 원에서 50만원 등 일정 금액을 납입하면 됩니다. 가입 기간이 2년 이상이 되면 총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에서 최대 10년 최대 3.3%의 이자를 받기 때문에 처음에는 유지만 하다가 나중에 3.3% 이자가 적용되면 납입금액을 높히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금리는 가입기간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1개월 이상 1년 미만은 2.5%,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는 3.0% 2년 이상부터 10년 이내는 3.3%가 적용이 됩니다. 만약 10년이 넘어가면 일반 청약통장처럼 1.8%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비과세, 소득공제

소득공제

이자소득에 비과세를 적용받는 조건은 근로소득이 연간 3천만원 이하인 직장인이나 연 200만원 이하 사업소득자로 이자소득의 500만원까지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청약통장에 가입한 사람이 조세특례제한법의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납입한도의 240만원 내에서 소득공제 40%의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 가능은행

가입 가능한 은행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주택도시기금 9개 수탁은행에서 가입이 가능하고 주택도시기금의 재무건전성과 기존의 재형금융상품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2021년 12월말까지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우리은행

KB국민은행

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매뉴얼

제출서류

1.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한 주민등록증

2. ISA 가입용 소득확인 증명서는 기본적으로 필요하며 그 외 근로, 사업, 기타소득의 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합니다.

3. 병적증명서는 해당하는 분들만 제출

4. 무주택 확인 각서


전환가입자

기존에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신 분들도 자격요건을 충족한다면 전환이 가능하지만 기존에 만든 계좌가 청약에 당첨된 경우는 전환이 불가능합니다. 만약 전환을 하는경우 기존 통장이 가지고 있었던 청약순위에 관련된 납입원금은 계속 인정되지만 우대 이율과 청약회차는 전환원금을 제외한 입금분부터 적용하게 됩니다.


전환원금의 경우도 기존에 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 제공한 이율이 적용되며 약적 납입일은 전환 신규일로 바뀌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는 상속인이 가입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그대로 명의가 변경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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