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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3년동안 진행된 미국 내 삼성전자와 중국 화웨이의 특허분쟁이 합의를 통해 재판 없이 끝났습니다. 화웨이는 2016년 5월 삼성전자에서 자사의 4세대 이동통신 표준 관련하여 특허를 침해했다고 소송을 했으며 삼성전자는 맞소송으로 대응했지만 중국 법원측에서 2018년 삼성전자에 스마트폰을 제조하거나 판매를 못하도록 명령을 집행하면서 재심도 기각되었습니다. 하지만 미국 법원에서 이를 유예했기 때문에 다시 재판을 시작 할 예정이었는데 두 회사는 지난달 25일 합의를 통해 서로 보유한 표준특허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크로스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카이스트 IP


그런데 이번에는 카이스트 지식재단 관리 자회사인 카이스트IP에서 퀄컴과 삼성전자를 3차원 반도체 공정 기술을 여러번 침해하고 있다며 미국 법원에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같은 문제는 작년 6월에도 발생했는데 당시 미국 배심원단은 삼성전자에게 약 4,500억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카이스트IP는 두 회사가 다른 제품에 자신들의 특허를 무단으로 사용한 정황을 포착했다는 증거를 입수했다고 합니다.



벌크 핀펫(FinFET)


현재 카이스트IP에서 특허를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기술은 벌크 핀펫(FinFET)으로 반도체의 경우 크기가 작을수록 속도가 빨라지는 동시에 소비 전력이 감소하기 때문에 생산비용이 감소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도체는 평면이기 때문에 전류가 한곳으로만 흘러 20nm로 설계하려면 많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카이스트IP의 벌크 핀펫 기술을 활용하면 전류를 안정적으로 보낼 수 있어서 반도체 설계를 수월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벌크 핏펫 기술은 서울대 이종호 교수가 원광대에 재직할 당시에 카이스트와 동시 연구를 통해서 개발했으며 2003년 미국에 특허를 신청해 출원되었습니다. 전에도 삼성전자가 특허 침해로 인해 배상판결을 받았는데 최근 확인결과 갤럭시S8, 갤럭시S9, 갤럭시노트9 등의 스마트폰 뿐만 아니라 5세대 이동통신 모뎀 엑시노스 5100 DDR4 D램 등 다양한 시스템에 적용한 것으로 카이스트 측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텍사스동부연방지법


2016년 1차 특허침해 소송의 경우 갤럭시S6 등 소수의 제품만 해당했는데 이제는 제품군을 크게 넓혔기 때문에 배상액의 경우 지난번에 지급한 4억달러보다 훨씬 높을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삼성전자 관계자는 카이스트 측에서 주장하는 기술과 삼성에서 제작하는 방식은 다르다고 말하는데 이번에 특허소송을 진행할 텍사스동부연방지법의 경우 특허권에 대해서 관대하기 때문에 관련 자료를 충분히 소명하지 못하면 카이스트 측에 더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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